“단통법 폐지시 소비자 차별, 알뜰폰, 소형 유통점 고려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단통법 폐지 관련 보고서
고가요금제 지원금 집중
이통사 사이트, 대형 온라인 유통점 유통 주도
심도 있는 분석이후 입법방향 설계 필요
  • 등록 2024-02-20 오전 7:31:45

    수정 2024-02-20 오전 7:31:4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앞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차별 및 피해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입법방향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일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단통법 폐지 의미는?

국회입법조사처는 단말기유통법이 지원금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쉽게 오해되지만, 2017년 관련 규제가 일몰되면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상한 금액 제한은 없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제한,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고가요금제의 지원율이 저가요

금제의 지원율보다 높지 않도록 규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및 준수 의무가 사라져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증가? 고가요금제 집중?

이는 유통점의 경쟁 요소가 생기고 지원금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전에 문제됐던 지원금 불균형, 높은 탐색비용, 고가요금제 집중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소비자 차별을 모두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차별이 과도한 경우에는 단말기유통법 제정 전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주요내용. 출처=입법조사처


향후 고려사항

단말기유통법은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와 고가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교체를 전제로 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교체가 유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 이 문제가 재발할 우려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앞서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해 제도를 섬세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고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면,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가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상품 구조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계약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후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단말기유통법에는 지원금 규제 내용 외에도 유심 판매 강제를 금지하고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 내용이 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의 유지 여부와 소비자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 등이 무너지면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경쟁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심카드 없이 휴대폰에 내장된 심으로 개통할 수는 eSIM이 상용화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개통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의 자사 사이트 및 대형 온라인 유통점 대비 알뜰폰 사업자 및 소형 유통점의 경쟁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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